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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행정안전부장관, 대구경찰청 방문·치안현장 소통 강화

일선 경찰 격려와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은 7월 12일(화)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영남 지역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대구경찰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취지 설명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변경되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공식적 절차에 의거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설되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법령 및 중요정책의 국무회의 상정·논의,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을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경찰의 우려에 대해 “경찰청의 예산편성이나 조직, 감찰, 감사 등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라면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현재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30여 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내무부장관 휘하에 모든 경찰조직이 있어 치안사무 전체를 관장하였던 것과 달리, 현재의 계획과 같이 15~20명 정도의 인력으로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지금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경찰 보수의 공안직 수준으로의 상향,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등 일반출신 확대, 경찰의 압정형 인력구조 해소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오늘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에 감사드리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행안부장관으로서 일선 경찰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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