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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저소득층 지원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 겪는 도민 지원,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일반·금융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의 한시적 완화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먼저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재산기준 완화를 위해 일반재산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으로 상향하는 등 조정 적용한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대도시 기준 3억1,000만 원, 중소도시 1억9,400만 원, 농어촌 1억6,5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후 600만 원 이하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3,329,000원→5,121,000원, 4인가구 기준)해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확대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가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도는 읍면동 누리집,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긴급복지 제도가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 누구나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하여 단전단수 등 복지 위기 징후 정보 34종을 입수, 연중 상담·조사를 실시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1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함께 서비스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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