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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명>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서는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으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거쳐야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법 제9조와 제40조에 따라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5월 29일로 종료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세청장의 임명동의안을 5월 16일에서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상의 임명동의안 제출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종료는 말할 것도 없고 임명동의안 회부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 실시를 따른다고 해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5월 29일이 지나 인사청문회 마감시한이 도래한다.

 

국회 공백기에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국회법 제65조의2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 강행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해야 한다. 국회의장만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여당 원내대표의 의도는 무엇인가.

 

또한, 현재 수장 공백 상태로 국세청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당장 국세청장을 교체해야 될 시급성을 찾을 수 없다.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킨 2003년 이후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특별위원회 또는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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