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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 발명진흥법 법개정안 발의

-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 품질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 정비
- 지식재산 공신력 확보, 거래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기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구자근 의원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1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 기반의 혁신성장에 필수적이다또한 기업의 대출보증투자 등 자금조달사업화거래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전반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 공신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행정·사법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치평가(가액감정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하고감정인의 법적·기술적 전문성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평가액 부풀리기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가액감정)을 둘러싼 문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감정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시스템은 부족한 형편이다.

 

IT업체 A는 부풀려 평가된 특허권 가치를 바탕으로 현물출자 법원 인가를 받고, 발행한 신주를 판매하여 1,800여명의 피해자 양산(’20.7, 언론보도)

 

 

** 국토부는 감평사가 발급한 감정서를 감정평가 정보 체계(한국부동산원)에 의무적으로 등록시켜 관리하나지식재산 감정은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한 평가결과만 모니터링 중임.

 

이에 구자근 의원은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발명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평가조사정보통합체계구축 등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발명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해 평가 전문인력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준기법 개발 및 품질관리 등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발명의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은행과 법원 등이 의뢰하여 수행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자료를 평가관리센터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며 평가 결과서에 대한 타당성조사표본조사 등을 통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높이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발명의 평가기관이 발명 등의 평가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식재산(IP)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지속에 필수적이다며 지식재산에 대한 거래 활성화와 침해 판단과 보상에 있어서도 지식재산의 적정가치 산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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