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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무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 국내출생자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입국자 등도 대상에 포함, 체류기간 요건도 15년에서 6년 또는 7년으로 완화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학업 등을 위한 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2022. 2. 1.부터 2025. 3.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방안

(기존 대상)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확대 대상)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또는 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학습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에 위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부여대상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


2021. 4. 19. “국내 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을 시행하였으나,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류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하고,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21.11.15)” 등에서 학계, 시민단체, 이민정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자격요건이나 제출 서류 등을 잘 알지 못해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이 아동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에서 관련 상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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