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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법’발의

현행법상 수의사 외에도 동물병원 개설 가능한데 진료거부 금지 의무는 수의사만 규정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동물병원 개설자도 포함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넘어 동물의 생명권 보호돼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과잉진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거부나 진료기록 공개 거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진료가 우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에 대해서만 동물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동물병원 개설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동물진료법인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또는 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만큼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넘어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12동물복지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의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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