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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석기, 태영호 의원, ‘재외국민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이동이 불편한 재외선거인도 투표소를 방문할 때 필요한 편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김석기 의원, “지난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확대법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 역시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을 더욱 증진시킬 법안으로 기대

태영호 의원, “재외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법률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재외동포들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과 재외선거 투표율 향상을 기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경북 경주시, 국민의힘 재외통포위원장), 태영호 의원 (서울 강남갑)이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도 투표소를 설치할 때 1층이나 승강기 등이 있는 곳 혹은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을 위하여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명시된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된다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임산부 혹은 고령자의 전반적 재외동포 투표율 하락에 영향을 준다.

 

이에 김석기 의원과 태영호 의원은 재외선거인도 국내 선거인과 같이 투표 참여시 신체적 여건과 무관하게 투표소를 방문할 때 필요한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12월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미국에 방문했을 당시 많은 재외 동포들께서 고령자, 임산부, 교통약자 등의 투표소 접근성이 힘들다는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다라며 임산부, 고령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재외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법률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재외동포들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석기 의원은 동포분들께서 거리적,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 투표소를 찾아오시는데 투표소 에 도착해서까지 장애에 부딪히면 상당한 허탈감을 느낀다, “지난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확대법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 역시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을 더욱 증진시킬 법안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참정권 보장을 통한 전반적 재외선거 투표율의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손톱 밑 가시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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