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는 올해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희망키움 인센티브’를 월 5만 원(연 60만 원)에서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 경력의 신규취업자 또는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의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무사고인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다.
인센티브는 택시회사, 법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조를 통해 신청하고, 부산시가 지급 여부를 심사한 후 매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