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화면 | 메인 화면 | 투약 이력 |
진료 이력 | 예방접종 이력 | 저장 및 전송(공유) |
로딩 화면 | 메인 화면 | 투약 이력 |
진료 이력 | 예방접종 이력 | 저장 및 전송(공유)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1월 26일(금)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였다. <협의체 구성> ▲관계부처 등 : 법원행정처(입양허가 및 임시양육결정 등 업무 관련)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체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에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해 전통사찰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전통사찰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일반 국민의 이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향후에는 문체부가 개보수를 지원해 보다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 갖추면 사용승인 신청 가능, 지목을 실제 사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허용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산지 또는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26일) 광주 지역을 방문하여 전통시장과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먼저,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상인회로부터 화재예방 대책을 청취한 후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소화기, 멀티탭 등 화재 예방 물품도 전달하였다. 광주 양동시장은 1969년에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일일 5천여 명(추산)이 방문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2014~2023) 8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이용객이 급증하고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는 설 명절 기간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전기·가스 차단,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 배치 등 점포별 화재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광주 금호2차아파트(1985년 사용승인)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아파트 화재안전대책을 청취하고 옥내소화전, 방화문 등 소방‧피난시설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에게 화재시 올바른 피난행동요령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홍보가 실제로 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총경 성대훈)은 “해양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자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현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고 26일 밝혔다. 신고를 접수하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가(URL)가 담긴 문자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을 누르면, 신고자의 현재 위치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현장 영상 등이 상황실 뿐만 아니라 출동하는 경비함정, 구조정 등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존 이동통신사 기지국 기반 위치조회 요청 없이 신고자 휴대전화 위치확인시스템(GPS)과 해경 상황실 시스템이 직접 연결되어 위치 오차를 줄이고 보다 신속한 위치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영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별도로 전송할 수 있고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양경찰과 1:1 실시간 문자 대화가 가능한 채팅 기능도 제공되며 모든 정보 사항은 상황실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 중인 경비함정, 구조정 등에 탑승한 경찰관도 실시간 확인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설 연휴 전후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 이번 설에는 일 평균 물량이 평시 대비 약 8% 증가 예상(1,600만→1,730만 박스) 주요 택배사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분류 인력 등 임시인력 약 5,3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며, * 간선차량 기사 1,300명, 상하차 및 분류인력 2,000명, 배송기사 1,200명, 동승인력 800명 등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명절 필요 물품의 사전 주문을 시행한다. 또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여 종사자에게 설 연휴기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며,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동선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으로,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