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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비대면 시대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 첫 수립… 보행자 안전 확보

- 비대면 소비 늘며 확산 중인 드라이브스루 방식에 보행자 안전관리 강화
- 진출입로에 경보장치, 보도엔 볼라드‧점자블록 등 필수설치해 보행자 사고 예방
- 신규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 과정에 교통성을 검토하여 주변 교통혼잡 미연에 방지
- 차량 대기 시 보도 침범 않도록 6m 공간 확보. 진출로에 일시정지선 구획도

[서울/박기문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차안에서 주문결제수령까지 가능한 드라이

브스루 승차구매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총 49

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 인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승차구매점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드라이브스루 이용 증가에 따른 보

도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수립한 안전계획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에는 경보장치를, 보도에는 볼라드점자블록 등

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한다. 보행의 연속성을 위

해 진출입로는 기존 보도와 동일 재료로 포장하고 경사구간은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색 계

열로 시공한다.

 

특히 진입로에는 대기 중인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소 차량 1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인 약 6m를 확보하도록 한다. 진출로엔 일시정지선을 구획해 운전자가 통행하는 시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기존 49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은 각 자치구를 통해 안전계획 준수를 적극적으로 계도

한다. 신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안전계획에 따른 필수조건 이

행 여부와 교통성 검토서 등을 통해 주변 교통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은 시가 지난 ‘207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승

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고 서울시내 승차구매점 49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

(‘20. 5~8)와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


시는 ‘19년부터 지속적으로 드라이브스루 현장점검 및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시설물 보

,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20년엔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해 승차구매점 주변 보행자의 보행

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 등 승차구매점 안전계획 수립의 근거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 안전계획

을 통해 승차구매점 안전시설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게 됐다.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의 주요내용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

도로점용허가 검토 절차 보강 안전시설 점검 강화다.

 

첫째, 신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 개설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시설권장시설 기준을 구분해 

마련했다. 필수시설은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할 의무사항이다. 경보장치, 볼라드

바닥재료, 경사구간, 점자블록, 대기공간, 정지선 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지켜야 한다.


권장시설은 시야확보가 어렵거나 주변 교통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부가차로(진입로), 차단기(진출로), 도로반사경 등을 말한다.


<승차구매점 필수시설 및 권장시설>

구분

시설명

내 용

필수

시설

경보장치

자동차 진출입로에 설치

볼라드

불법주정차 구역 및 보도 횡단보도에 설치

진출입로 바닥재료

보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진출입로에 기존 보도 포장재와 가급적 동일한 재료를 사용

경사구간

차량이 진출입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색 계열로 시공

점자(선형)블록

교통약자 이동증진 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점자블록 설치

대기공간[진입로]

진입로에서 대기차량의 보도침범 방지를 위해 여유공간(6M) 확보

정지선[진출로]

진출로에서 차량이 일시정지 후 보행자 등이 접근 확인 후 보도 진입

권장

시설

부가차로[진입로]

진입로에서 차량의 수요가 많아 교통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차량 대기공간 확보

차단기[진출로]

진출로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추가 설치

진출입로 도로반사경

진출입로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설치

 

둘째, 시는 신규 드라이브스루 개설시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는 도로점용허가의 절차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의무화한다.

특히,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기존 제출하는 설계도면에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차량동선을 포함시
키고, 교통성 검토서와 안전요원 운영계획을 추가하여 보행자 안전 및 주변 교통혼잡에 선제적으
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성검토서 제출서류 보강은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

리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앞으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해 설치 기준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지속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드라

이브스루 주변은 단속카메라 설치 등 단속계도도 확대 시행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시간대

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율개선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기존 매장은 적극적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유도하고, 신규매장은 도로점용허가 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

히 민관 협력을 통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 혼잡 발생요인을 선제

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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