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서정숙 의원,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실천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국민들의 전인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건강도시를 조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아픔을 돌보는 사회약사로서 활동해 온 서정숙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실천을 위한 입법 조치로서, 지난 7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全人健康)한 삶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의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전인건강(全人健康)’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적 차원의 건강을 증진·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한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해 지표 개발·보급 및 그 외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6조의5, 건강도시의 조성 등)

 

건강도시는 국민의 삶의 기능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전인건강을 위해 힘쓰는 도시로 정의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으로부터 전인건강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건강도시의 조성은 국민의 면역력 향상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 절감과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서정숙 의원은, 전인건강(全人健康)한 대한민국의 실현은 의정활동의 모토이자, 삶의 신념이라고 밝히며, “건강도시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라고 법안 통과의 의미와 소회를 전했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전인건강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정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한 만큼, 건강도시 사업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전인건강한 한국인을 위한 정책적 논의와 후속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1.1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