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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시민 안전 위해 일하는 노동자 처우 개선을"

경비·청소노동자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도

부산시의회가 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고충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업무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부산시의회와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지난 10월 29일 '부산지역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실태조사와 정책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부산시의회 도용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부산지역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로 실태가 발표됐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61.1세, 66.4세였으며, 고용 형태는 3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이 71.8%로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지원 조례를 준비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조례도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은 지역보건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한 '부산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 실습교육, 근무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복지향상 시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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