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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청 내 ‘장기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전담인력 구성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2016~2020년 ‘실종아동 등’ 미발견 240건
- 현행법상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색/수사 활동에는 한계
- 실종신고 접수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경찰청 내 전담인력 배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장기실종아동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색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애타게 아이를 찾고 있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 실종아동 등: 20136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실종아동의 범위가 실종 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 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환자가 추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장기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전담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여 수색 및 수사가 끊김 없이 연속성을 이룰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국정모니터링 지표에 따르면 2020년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는 38,496건에 이르고 미발견 아동 등은 161명이다. 지난 5년간(2016~2020)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발견 아동 등은 240명에 육박한다.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지문등록과 유전자 검사, 정보연계시스템 등으로 많은 실종아동이 조기에 발견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후에 장기간 미발견된 아동의 경우 경찰의 장기 미제사건과 똑같이 대응하기에는 현행법만으로는 지속적인 수색 및 수사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법안 개정을 통해 경찰청장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장기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수색 및 수사가 단절 없이 연속성을 이루게 했다.

 

아울러 해당 전담인력은 6개월이 경과한 실종아동 등의 가족이 요청할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김미애의원은 “2003년 부산 성불사에서 실종된 모영광 군의 경우 실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찾는 가족의 마음은 한결같다, “모영광 군 외에도 수많은 장기실종아동 등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우리 사회는 이를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수색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등의 사건에 재수사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 및 지원 문제로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 “모든 실종아동 등은 잊혀지면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경찰이 전담인력을 배치에 끝까지 수색 및 수사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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