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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병사도 간부처럼 빨간날(주말/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 안된다”

- 전용기 의원, 군인 복무기본법 개정안 발의
- 주말/공휴일, 간부 휴가 일수엔 포함 안되고 병사 휴가 일수에만 포함되어와.
- 간부와 장병 차별두는 비상식적 제도 개선책 마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군 간부와 병사 간 휴가 일수 차별이 사라질 예정이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

불어민주당) 19() 병사도 간부와 마찬가지로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도

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발의했다.

 

평등 대우 원칙에도 불구하고, 장병과 간부를 차별하는 구시대적 제도들이 여럿 재해왔다. 상이한

휴가 일수 계산방식과 두발 규정이 대표적 예시이다.

 

간부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해 휴가 일수를 계산해 온 반면, 병사들은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해왔

. 가령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휴가를 사용한다 가정했을 , 간부는 주말을 제외한 5일 만이 휴

가 일수에서 차감되는 반면, 병사는 주말을 포함7일 모두가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어왔다.

 

이로 인해 병사가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개정안은 군인의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장병·간부 할 것 없이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예비역 장병 중 한 사람으로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차별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계급·신분에 따라 복무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시대적 제도를 폐지해, 장병들이 차별 없이

국방의 의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병영 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국방부가 부와 병사 간 상이

한 두발 규정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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