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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추석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 추진

▷ 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분리수거 강화,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방지 홍보 및 단속
▷ 추석 연휴 재활용품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수거 상황 집중 관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폐기물협회 등이 참여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폐기물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과 포장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 ①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체계 추진·구축 >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한 지자체별 상황반이 운영된다.

연휴기간 동안 △수거 일정 조정,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운영, △민간업체 수거일정 사전 확인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이 지속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을 대비하여, 추석 연휴 전 9월 19일 및 추석 연휴 직후에 폐기물 반입 허용 예정 

< ② 재활용품 적체 방지 및 수거체계 유지 >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재활용품 적체 방지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필요 시 임시적환장을 지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기간 중에는 재활용품 수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 ③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 과대포장 등 계도·단속 및 홍보 >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 포상금 최대 300만원, 시·군·구) 또는 공익신고(www.clean.go.kr, 포상금 최대 2억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또한, 대형 유통업계의 과대포장이나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장바구니 사용 및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 기관이 보유한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활용

< ④ 다중이용시설 분리수거 등 관리 강화 >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간이 쓰레기 수거함이 추가로 설치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이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수거함에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가 도로변 등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

오종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하여 수거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모형

명칭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종이 상자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접어서 다른 박스와 끈으로 묶은 후 종이로 배출


스티로폼 상자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흩날리지 않도록하여 재활용품(스티로폼)으로 배출


플라스틱 포장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

(지역에 따라 종량제로 배출하는 경우도 있음)


비닐 봉투

비닐봉투와 비닐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하여, 흩날리지 않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 봉투에 넣어 재활용품으로 배출


양파망

양파나 채소 등을 보관하는 양파망은 비닐을 배출할 때 함께 배출


과일 포장재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식용유

남은 식용유는 하수로 배출하면 수질오염을 유발하므로 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배출


남은 음식물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수거함 또는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과일씨, 조개, , 생선뼈 등 딱딱한 것과 채소류의 뿌리와 껍질 등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보자기

섬유류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부직포 장바구니

부직포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아이스팩

물로 된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구에 배출하고 케이스는 비닐류로 배출

(고흡수성수지가 들어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르지 않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알루미늄 호일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 조각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비닐 랩

사용한 비닐랩 조각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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