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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후 최초 전자서명 인정

- 전자서명인증 인정위원회 개최하여 최종 승인 -

[한국방송/이명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

, 이하 ‘KISA’)825일 전자서명인증 인정위원회(이하 인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엔에이치엔페이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한다고 최종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엔페이코() 외에도 네이버, 뱅크샐러드, 한국정보인증, 신한은행 등 인정 심사를 신청한 4개 사

업자에 대해서도 9월 초에 인정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여부를 심사

할 계획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20.12.10.) 이후 

이용자에게 신뢰성과 안정성 있는 전자서명인증 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심사항목은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할 물리적

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인증 산업의 혁신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공인전자서명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에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인증을 도입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LH 청약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0여개 공공서비스로 확대 예정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시스템에 민간 전자서명인증이 적용(8)되어 기존시스템

의 예약시간 지연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바 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사업자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통합인증 표준규

격 등에 따른 요건을 만족할 경우 금융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수단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시장이 안착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 더 많은 평가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전자서명인증서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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