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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6000억 넘는 M&A, 공정위 심사 받는다…공정법 시행령 개정안

상품원가·판매량 등 정보 교환시 담합으로 제재…벤처지주회사 자산요건 5000억→300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거래금액이 6000억원을 넘는 기업간 인수·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고,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도 구체화했다.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 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 조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기업은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도 완화된다. 

별도의 회사를 꾸려 독립한 대기업 집단 소속사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그 전부터 보유하던 동일인(총수) 측 계열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독립 임원 측 계열사와 동일인 측 계열사 간 출자 금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대기업 집단이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신 친족 독립 경영 사후 관리는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친족 측 계열사와 동일인 측 계열사의 거래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새롭게 M&A한 계열사 자료도 내야 한다. 또 독립 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친족 측 회사가 사라지면 그를 다시 동일인 친족으로 복원한다.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벤처 지주사 요건은 완화한다. 자산 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줄이고, 벤처 지주사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한다. 벤처 지주사의 자회사인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 집단 소속사로의 계열 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경우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 자금의 상한선을 40%로 규정한다. CVC가 투자한 중소 벤처기업의 계열 편입 유예 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한다.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집단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 집단은 공정위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은 자신신고 감면 취소사유도 구체화했다. 이에따라 취소사유를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규정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서, 자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소속 비상장사는 소유 지배 구조·재무 구조 현황 등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동일인은 외국 계열사의 일반 현황·주주 현황·계열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보유한 외국 계열사의 주식을 간접 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한다. 단, 동일인이 의식 불명 상태거나,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 명부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면 공시 의무는 면제한다.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거래액은 ‘순자산 총계 또는 기본 순자산 중 더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규정한다. 거래 상대방은 ‘총수 일가가 주식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로 한다.

공정위가 시행하는 서면 실태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는 최대 1억원, 임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금액은 1차·2차·3차 이상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했다.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기업·개인은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 성명·주소·일시·장소·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 사항에 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경쟁정책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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