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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 6월 한 달간, 해양환경공단, 군산시수협 등과 공동 실시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해양환경공단 및 군산시 수협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저폐수(船底廢水) : 일명 빌지라고도 불리며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의 혼합물로 주로 선박의 기

관실에서 발생


선저폐수는 유수분리기(기름여과장치)를 통하여 기름농도 15PPM이하 배출은 허용되고 있으나기름여과장치가 없는 10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 ppm(part per million): 100만분 율로 어떤 양이 전체의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낼 때 사용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를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해경은 선저폐수

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 개선과 적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및 군산 수협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

로 캠페인 실시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와 현수막을 수협 등 어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 부착하고군산연안여객터미널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폐유 적법 처리 리플릿을 어민에게 배포하는 계도활동을 펼친다.

군산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어로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상 무선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해양환경공단은 소형어선에 찾아가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할 계획이다.

김백제 군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어민들 스스로 인식하고 육상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선저폐수를 해양에 불법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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