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미얀마
의 인권증진과 민주주의 촉진활동을 지원하는 ‘아세안인권기금법’을
17일 발의했다.
지난 2월 군부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국민의 평화시위는 군부의 총칼에
짓밟히고 민주인사에 대한 장기적출 등 끔찍한 반인륜번죄까지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미얀마의 상황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
주주의 및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인권향상, 민주주의를 함께 성취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얀마 군부쿠데타 이후 군
사협력 중단을 선언하고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지만 미얀마 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매
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미얀마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
는 ‘아세안인권기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
적인 미얀마 인권증진과 민주주의 촉진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아세안인권기금법’은 우리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면, 외교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위탁받아 집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기금은 유엔에 등록된 국제비정부기구와 한국국제협력단,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국내단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미얀마 및 아세안 인
권단체들이 지원대상이다.
하 의원은 “지금 미얀마의 상황은 41년 전 군사독재의 총칼에 짓밟힌 5월 광주와 비슷하다”며 “군부에 의한
잔혹한 학살과 인권유린 만행이 자행되는 미얀마를 돕는 건 5.18 정신을 계승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
키는 길”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백종헌, 성일종, 윤희숙, 하영제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윤덕, 민병덕, 박영순, 이용선 의원(더불어민
주당),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김병욱 의원(무소속)이 공동 발의했다.
2021년 5월 17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