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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태경, “5.18 정신 계승해 미얀마의 인권증진과 민주주의 촉진 지원하는 ‘아세안인권기금법’ 발의”

- 군부쿠데타로 학살과 인권유린 자행되는 미얀마 상황은 41년 전 5월 광주와 비슷
- 우리 정부가 미얀마와의 군사협력 중단 선언하고 국회는 규탄결의안 채택했지만 미얀마 인권상황 개선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
- 하태경 의원, ‘아세안인권기금’ 조성해 평화적인 미얀마의 인권증진과 민주주의 촉진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와 NGOs 재정 지원하는 법안 대표 발의
- 하 의원, “군부에 의한 잔혹한 학살과 인권유린 만행이 자행되는 미얀마를 돕는 건 5.18 정신을 계승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미얀마

의 인권증진과 민주주의 촉진활동을 지원하는 아세안인권기금법을 

17일 발의했다.

 

지난 2월 군부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국민의 평화시위는 군부의 총칼에 

짓밟히고 민주인사에 대한 장기적출 등 끔찍한 반인륜번죄까지 자행되고 

있다이러한 미얀마의 상황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

주주의 및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인권향상민주주의를 함께 성취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얀마 군부쿠데타 이후 군

사협력 중단을 선언하고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지만 미얀마 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매

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미얀마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

는 아세안인권기금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

적인 미얀마 인권증진과 민주주의 촉진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아세안인권기금법은 우리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면외교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위탁받아 집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기금은 유엔에 등록된 국제비정부기구와 한국국제협력단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국내단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미얀마 및 아세안 인

권단체들이 지원대상이다.


하 의원은 지금 미얀마의 상황은 41년 전 군사독재의 총칼에 짓밟힌 5월 광주와 비슷하다며 군부에 의한 

잔혹한 학살과 인권유린 만행이 자행되는 미얀마를 돕는 건 5.18 정신을 계승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

키는 길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백종헌성일종윤희숙하영제 의원(이상국민의힘), 김윤덕민병덕박영순이용선 의원(더불어민

주당),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김병욱 의원(무소속)이 공동 발의했다.

 

 

2021년 5월 17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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