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을 번복하면서 ‘조사 결정은 사전 조사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위반 등 어떠한 불법이나 외압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을 파악한 결과 위원회 내부에서 ‘조사 불가’로 결정하고 통지까지 마쳤는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개시’로 결정을 뒤집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조사 결정 과정이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각하된 진정사건을 재조사하려면 진정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한바 진정인의 공식적인 이의신청서는 없었습니다. 조사 않기로 한 사건을 위원회의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조사개시로 제멋대로 결과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검토 자료는 없다.’, ‘내부 결정에 문제없었다’라며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국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권한에 따라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조사 불가’라는 내부 결정에도 이를 뒤집고 ‘조사개시’로 바꾼 점, ▲진정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 재조사를 결정한 점, ▲증거 요구에 허위로 보고하여 조사를 방해한 점을 미뤄볼 때 단순히 실무자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국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개입을 숨기고자 하려는 윗선의 직‧간접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로 보고있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정부가 다시 조사하겠다는 결정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심을 외면하고 거짓과 은폐로 진실을 숨기려 합니다. 특히 보궐선거를 앞두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줄 목적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 일동은 위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료 조작‧삭제 등 은폐 행위의 시간을 벌고 있는 위원회에 엄중히 경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위원회는 ‘조사 불가’를 ‘조사개시’로 뒤집은 근거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2. 수사기관은 재조사 결정 과정에 윗선의 개입‧불법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
3. 천안함 재조사의 진실 규명을 틀어막고 있는 관계자 전원은 모두 책임져라!
2021년 4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 일동
(한기호‧강대식‧신원식‧윤주경‧이채익‧하태경 위원)
[붙임 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자료요구서
[붙임 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자료요구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조사개시를 결정한 바 있는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20년 9월 7일 위원회가 신OO 씨로부터 신청받은 ‘천안함 장병 사망원인 진상규명 요구’ 관련 진정서(이하 ‘본 진정사건’) 사본 자료
(2) 본 진정사건 접수 뒤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7조 등에 따라 각하 또는 반려 등을 하였을 경우 관계처분 서류 일체
① 위원회에서 신청인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법률검토 자료
② 각하 또는 반려 처분 결정 당시 국‧과장급 회의록
③ 각하 또는 반려 처분 결정 당시 사전 조사 단계에서 생산‧검토한 내부 자료 일체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 등에서 의결한 각하 의결서 사본
⑤ 각하 결정 당시 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⑥ 법 제27조에 따라 당사자(신OO 씨)에 통지한 각하‧반려 등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서 사본(유선일 경우 통지 내용)
⑦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사본
(3) 본 진정사건을 반려 또는 각하한 뒤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8조 등에 따라 조사 개시하였을 경우 관계처분 서류 일체
①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각하된 본 진정사건의 조사개시 재처분을 위한 법률검토 자료
② 조사개시 결정 당시 국‧과장급 회의록
③ 조사개시 결정 당시 사전 조사 단계에서 생산‧검토한 내부 자료 일체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 등에서 의결한 조사개시 의결서 사본
⑤ 조사개시 결정 당시 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⑥ 법 제27조에 따라 당사자(신OO 씨)에 통지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조사개시 통지서 사본(유선일 경우 통지 내용)
(4) 본 진정사건의 조사개시일 동안 진행된 위원회의 조사 활동 일체
* 제출 자료는 일괄 법적 효력이 있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할 것
* 제출 책임자는 질의 내용을 임의로 편집·발췌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번호에 상응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
* 자료가 없으면 ‘자료 없음’, 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적시하고 그 법령 근거나 구체적 사유 등을 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