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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쪼개기알바방지법」통해, 초단시간 노동 차별 없애나가야

- 정의당 류호정, “청년은 ‘빼앗긴 지지층’ 아냐, 정치가 살펴야 할 국민”
- 법 사각지대에 있는 ‘알바 노동자’ 노동권 보완 필요해
- 노동시간 짧다는 이유로 차별을 방조해온 근기법, 근퇴법 개정해야
- 초단시간 노동, 사회적으로 보편화 된 지 오래, 국회가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5일 오전 10시 40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청년유니온과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다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이 참석했고발언했다사회를 맡은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초단시간 노동차별 해소를 위해 주휴수당 전면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 제외 기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오늘 쪼개기알바방지법’ 법안 발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했던 두 당의 반성과 약속은 빼앗긴 지지층이나 시혜의 대상쯤으로 여긴 청년을 향했을 겁니다라며, 4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발생한 각 당의 청년 표심잡기 전략을 꼬집었다이어 우리 정치가 바로 살펴야 할 청년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곧장 해결해야한다며정치권의 청년층에 대한 인식 개조를 주문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 및 내용을 소개했다류 의원은 오늘도 우리 사회 청년들은 알바합니다어려운 살림에 생활비나 학비를 보태야 하기 때문입니다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알바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본 법안을 성안했습니다라며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알바 노동자의 노동권 보완 필요성을 피력했다.


류호정 의원이 준비한 쪼개기알바방지법’ 법안은 총 2개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류 의원은 다음과 같이 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입니다현행법상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사업자에게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의 노동자만 제외하되모든 노동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퇴직급여 제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준비한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임금체불방지법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포함한 청년노동3」 중 하나로, 4월 내 발의를 앞두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은 이번 법안의 의의에 대해 “15시간이라는 커트라인이 생긴 건 짧은 시간의 노동이 생계 목적이 아니라는 시대착오적인 판단 때문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차별적인 대우가족 부양을 위한 노동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가부장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여러 초단시간 노동을 병행해가며 생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마땅한 휴일휴가주휴수당사회보험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며류호정 의원과 청년유니온이 함께 준비한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초단시간 노동이 보편화 된 청년세대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 청년과 여성들의 일자리 위기가 심각합니다불안정한 초단시간 노동은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임금 차별을 야기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해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연대 의지를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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