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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구실 내 부당한 갑(甲)질 방지 법안 발의!

- 전혜숙 의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부당한 위력 행사,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
-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 건전한 연구문화 정착!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이 오늘(8) 연구시설 내 갑질 방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행 등 부당한 위력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위계서열이 엄격한 연구시설에서 부당한 폭언과로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부당한 위력 행사 금지를 연구 부정으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방안은 이미 정부의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책 방안등 과학 기술 정책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권고 수준에 불과했고,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공공기관 및 기업 소속 연구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부당한 위력 행사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학 연구시설은 부당한 위력 행사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웠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연구실 내 갑질 방지를 위한 실효성이 확보 되었다.”, “우리나라 청년 과학기술인이 갑질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부당한 위력 행사(harassment)가 발행할 경우, 국가 연구과제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네이처’, ‘사이언스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 저널에서도 부당한 위력 행사를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게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이른바 갑질문화를 개선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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