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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검경 수사기관협의회 설치

[2021 부처 업무계획] 법무부
국민 공감 ‘수사-기소 분리’ 검토…스토킹처벌법 제정·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
법무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법무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착시키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신설하고, 직접 수사부서 등 검찰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8일 영상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개혁 ▲안전 사회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 ▲인권 사회 등 4개 추진 방향·과제들을 담았다.

◆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정비하고, 일선 검사·직원 상대로 타깃형 집중교육을 실시해 업무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빈틈없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검·경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할 수 있게 검찰조직도 개편하기로 했다. 경찰과 중요 사건에서 수사 협력을 담당하는 ‘수사협력부서’와 인권보호·사법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형사부 검사실은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대신 공판부 인력과 조직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부패·경제·금융 범죄 등의 국가 수사역량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을 강화하고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설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고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특화된 재범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제정도 추진한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교정시설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2주간 격리수용 등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현장지휘·방역대책 등을 총괄하는 코로나19 대응전담팀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도 차단한다.

교정시설에는 ‘스마트밴드’·‘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등 지능형 수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용자 이송·배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차세대 교정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자동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취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감응 전자발찌’도 개발하기로 했다.

◆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위해 각종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해지권 인정, 차임증감청구권 행사효력의 명문화, 임대인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시 퇴거보상·우선입주권 부여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 국선변호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된 법률구조를 통합하는 ‘사법지원일원화’를 추진한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를 포함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관점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한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대면 합의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민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하는 등 미래의 변화에도 대비한다.

또한 차별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고, 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교정시설의 적정한 수용률을 유지하기 위해 교정시설 신·증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정시설 건축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모색한다.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력 충원, 의료장비 현대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비대면 원격 의료시스템도 확대한다.

문의 : 법무부 정책기획단(02-2110-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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