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제주4·3 관련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 등 제주
도의 특수한 상황과 의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 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련 모범사례 및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제주 특화산업인력의 전문성과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대학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특례를 둠
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역안전 및 평화인권 전문 인력의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4·3희생자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제주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걸음에 발맞춰 평화 인권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가치를 알려야 한
다.”고 말했다.
또한“평화인권을 중심으로 관광, 지역안전, 보건의료, 말산업 등과 같은 특화산업을 발전시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