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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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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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2,991,631원 | 4,562,535원 | 6,240,520원 | 7,094,205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3,589,957원 | 5,475,042원 | 7,488,624원 | 8,513,046원 |
■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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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2억 9,000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 기본보증금의 30% | |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 30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