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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보증금 30%, 10년 무이자 지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입주할 2,500명을 모집한다. 이 가운데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 번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대출 신청 안내 ☞ 클릭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3,589,957원

5,475,042원

7,488,624원

8,513,046원

지원 대상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지원대상주택 및 지원금액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000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000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000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000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 30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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