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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직전 고시(‘20.9월) 대비 0.87% 상승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13.3) 1.91% (’13.9) 2.1% (’14.3) 0.46% (’14.9) 1.72% (’15.3) 0.84% (’15.9) 0.73% (’16.3) 2.14% (’16.9) 1.67% (’17.3) 2.39% (’17.9) 2.14% (’18.3) 2.65%(’18.9) 0.53% (’19.3) 2.25%(‘19.9) 1.04%(‘20.3) -2.69%(‘20.9) 2.19%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직전 고시(‘20.9)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 (지상층) 노무비 : +0.35%p, 재료비 : +0.18%p, 경비 : +0.06%p, 간접공사비 등 : +0.30%p
- (지하층) 노무비 : +0.25%p, 재료비 : +0.25%p, 간접공사비 : +0.24%p`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 개정 고시문은 3월 1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 (‘21.3.1)

1.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이하

1,708

40초과 50이하

1,766

50초과 60이하

1,715

60초과 85이하

1,668

85초과 105이하

1,712

105초과 125이하

1,693

125초과

1,670

610층 이하

40이하

1,827

40초과 50이하

1,889

50초과 60이하

1,834

60초과 85이하

1,784

85초과 105이하

1,831

105초과 125이하

1,810

125초과

1,786

1115층 이하

40이하

1,714

40초과 50이하

1,772

50초과 60이하

1,721

60초과 85이하

1,674

85초과 105이하

1,718

105초과 125이하

1,699

125초과

1,676

1625층 이하

40이하

1,734

40초과 50이하

1,792

50초과 60이하

1,741

60초과 85이하

1,693

85초과 105이하

1,737

105초과 125이하

1,718

125초과

1,695

2630층 이하

40이하

1,761

40초과 50이하

1,821

50초과 60이하

1,769

60초과 85이하

1,720

85초과 105이하

1,765

105초과 125이하

1,745

125초과

1,722

3135층 이하

40이하

1,789

40초과 50이하

1,850

50초과 60이하

1,796

60초과 85이하

1,747

85초과 105이하

1,793

105초과 125이하

1,773

125초과

1,749

36~40층 이하

40이하

1,817

40초과 50이하

1,878

50초과 60이하

1,824

60초과 85이하

1,774

85초과 105이하

1,820

105초과 125이하

1,800

125초과

1,776

41~45층 이하

40이하

1,841

40초과 50이하

1,904

50초과 60이하

1,849

60초과 85이하

1,798

85초과 105이하

1,845

105초과 125이하

1,824

125초과

1,800

46~49층 이하

40이하

1,899

40초과 50이하

1,963

50초과 60이하

1,906

60초과 85이하

1,854

85초과 105이하

1,903

105초과 125이하

1,881

125초과

1,856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이하

1,708

40초과 50이하

1,766

50초과 60이하

1,715

60초과 85이하

1,668

85초과 105이하

1,712

105초과 125이하

1,693

125초과

1,670

610층 이하

40이하

1,827

40초과 50이하

1,889

50초과 60이하

1,834

60초과 85이하

1,784

85초과 105이하

1,831

105초과 125이하

1,810

125초과

1,786

1115층 이하

40이하

1,714

40초과 50이하

1,772

50초과 60이하

1,721

60초과 85이하

1,674

85초과 105이하

1,718

105초과 125이하

1,699

125초과

1,676

1625층 이하

40이하

1,734

40초과 50이하

1,792

50초과 60이하

1,741

60초과 85이하

1,693

85초과 105이하

1,737

105초과 125이하

1,718

125초과

1,695

2630층 이하

40이하

1,761

40초과 50이하

1,821

50초과 60이하

1,769

60초과 85이하

1,720

85초과 105이하

1,765

105초과 125이하

1,745

125초과

1,722

3135층 이하

40이하

1,789

40초과 50이하

1,850

50초과 60이하

1,796

60초과 85이하

1,747

85초과 105이하

1,793

105초과 125이하

1,773

125초과

1,749

36~40층 이하

40이하

1,817

40초과 50이하

1,878

50초과 60이하

1,824

60초과 85이하

1,774

85초과 105이하

1,820

105초과 125이하

1,800

125초과

1,776

41~45층 이하

40이하

1,841

40초과 50이하

1,904

50초과 60이하

1,849

60초과 85이하

1,798

85초과 105이하

1,845

105초과 125이하

1,824

125초과

1,800

46~49층 이하

40이하

1,899

40초과 50이하

1,963

50초과 60이하

1,906

60초과 85이하

1,854

85초과 105이하

1,903

105초과 125이하

1,881

125초과

1,856


2. 지하층건축비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14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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