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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철현 의원 “전남·여수 바다 지켜준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헌재 25일 전남 바다에 대한 경남도 권한쟁의심판 기각
“정부는 해상경계선 명문화로 국민혼란·분쟁해소 도모해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 헌법재판소의 전남·여수 바다에 대한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을 전남·여수의 바다를 지켜준 결정이다며 환영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여수와 전남의 수산인, 공직자들을 칭찬하고, 2015년 경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후에도 일관되게 기존의 경계를 지키며 법집행을 해준 해수부.해경.어업관리단.검찰과 법원 등 국가기관에도 사의를 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왕의 경계선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공유수면(바다)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부존재함을 지적하면서, 공유수면의 경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불문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확인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1일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정부는 해상 관할 경계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하루속히 제정해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7국회 소통관에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 수산단체들이 참여한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와 함께, ‘100년 넘게 지켜온 해상경계 바꿀 순 없습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바 있고,

 

지난해 9월에는, 자치단체 간 끊이지 않는 해상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2월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이 속하게 될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을 준용하고, 공유수면 경계 설정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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