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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화

국민체감 제고를 위한「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수립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구간과속 단속장치 설치 등 규제 30건 개선
국토교통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과 한국판뉴딜 실현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2.24)를 가동하여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2.26)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토부는 제로베이스에서 국토교통 분야 규제혁신의 원칙을 정립하고 현장과의 소통 확대와 속도감 있는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국조실, 1.4),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집중 개선할 3개 영역을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스마트 도시·인프라 등 7대 부분에 걸쳐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운영 중인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재편*하였고 경제단체, 지자체, 국민 등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가 많은 과제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 과제별 TF: (경제활력) 국토계획, 건설·항공·물류산업, (생활편의) 생활교통, 주거안심, 건축행정, 부동산 (미래대응) 모빌리티, 자율차, 드론, 미래도시

특히,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도 각 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입증하고 분야별TF가 심층 검토한다.

한편, 2월 26일(금)에 열린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자체·산업계·국민들의 건의를 받아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하였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설치(적극행정)

(현황)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안이 발의(’20.12.8.)됐으나, 올해 도로 교통안전을 적극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개선) 이에 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도로관리주체인 국토부가 법 개정 전이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

②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기준 개선(시행규칙 개정, ’21.9)

(현황)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 상대배우자의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선) 이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이혼 상태임을 인정 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심의위 일원화(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 추진)

(현황) 지구단위계획구역만을 우선 결정*하는 경우 구역결정의 심의주체(도시계획위)와 이후 구역 내 계획의 심의주체(도시 및 건축공동위)가 상이하여 계획의 일관성 확보 등이 곤란하였다.

* 도시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구역과 그 계획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중

(개선) 이에 지구단위계획의 구역만을 우선 결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심의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도모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기·소상공인 부담 경감(적극행정, ’21.5)

(현황) 코로나로 인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감면 요청이 있었다.

* ‘20년 상반기 도로·하천점용료 감면(3개월분, 연액의 25%) 기시행

(개선) 민생안정을 위하여 금년에도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 땅 찾기' 조회결과 제공 서식 개선(서식 개선, ’21.12)

(현황)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회결과 제공 정보에 지적도와 같은 토지에 대한 도면에 대한 상세정보가 없어 불편이 초래되었다.

(개선) 이에 조회결과 제공서식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도(지적도, 항공사진 등)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경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시행령 개정, ’21.6)

(현황) 도시정비법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조항이 없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개선) 이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설하여 절차간소화를 도모한다.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개선(시행규칙 개정, ’21.12)

(현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시 주민등록 등본 요구, 불필요하게 본인 외 세대원의 개인정보 수집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대체하고 기타 제출서류(토지등기부 등본·토지대장 등)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방법 개선(시스템개선, ’21.12)

(현황) 현행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은 종이로 제작된 방식으로 보관·휴대의 어려움, 변경사항 수정 등 관리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개선)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등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 반환확대(시행규칙 개정, ’21.6)

(현황) 응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주는 제도가 미흡하였다.

(개선) 이에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응시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기한도 완화(7일→5일)한다.

⑩ 토지합병 신청 조건 완화(시행령 개정, 21.12)

(현황) 본인 소유 인접토지의 합병 신청시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신청이 불가하였다(별도 주소 변경등록 등기 필요).

(개선)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변경등기 없이 합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⑪ 해외 항공기 정비조직 인증갱신 개선(행정규칙 개정, ’21.5)

(현황) 해외 정비조직인증 업체의 인증서 갱신 신청 또는 인가받은 업무범위 변경 시에도 획일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인증해 왔다.

(개선) 정비조직인증 점검 범위에 따라 지점 추가, 동일 형식의 한정 추가 등 단순 변경시에는 서류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⑫ 항공전문의사 지정 변경 절차 신설(시행규칙 개정, ’21.6)

(현황) 의료기관 개원, 이직 등으로 소속기관 변경시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처분 후 신규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선) 항공전문의사 소속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주소 변경시 새로운 기관의 시설·장비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변경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거, 생활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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