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4년간 추진 성과와 과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4년간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규모 확대 및 지역주도 일자리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대상별 맞춤형 지원 등 → ’19년 취업자, 실업자, 고용률 3대 고용지표 개선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4차례 추경을 통해 약 14조원의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으로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 확대, 3조원 규모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계안정 지원, 약 155만개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지원 → 주요 선진국 대비 고용충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국제적 평가(OECD)
제도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을 제정(’20.6월)하고,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방안을 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20.12월)하였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법 개정(‘20.6월)ㆍ시행(’20.12.10.),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국회 통과(12.9, ‘21.7.1 시행) 등
노동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 비준, 산재사망사고 감축 등 노동존중 일터 조성을 위한 법·제도개선*과 현장안착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 주52시간제 시행 및 탄력근로 개선 등 보완입법(’20.12월), 원청 책임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월 시행), ILO 3법 개정(’20.12월),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 (‘20.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19.9만명 전환 결정(’17.7∼‘20.12월) 등
< 고용보험 가입률·가입자 수 증가 > | < 임금근로자 연간근로시간 단축 > |
2. 업무계획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2021년, 위기를 넘어 “새로운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선도하기 위한 5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 추진 방향 > |
첫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0조 5천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 1/4분기 신속 집행 / 78만명 고용유지 지원 |
코로나19 위기에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1/4분기 내에 40만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일반업종은 67%)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합니다.
104만 2천명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80%(83만명) 이상 조기 채용하여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확대,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투자가 지역주도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충격이 큰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의 비경활 유입 최소화를 위해 일 경험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1/4분기 중 추가적인 청년 고용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59만명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지속 추진 |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21.7월∼)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과 보험료 한시적 경감(‘21.7월∼)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셋째, POST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1.7만명 / 디지털 기초훈련비용 추가(50만원) 지원 4만명 |
디지털·저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이끄는 것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비전공자도 디지털·신기술 분야 일자리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혁신하여 POST 코로나 시대의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의 혁신적 훈련을 통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1.7만명)하고, 재직자와 구직자의 디지털 직무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 디지털융합훈련비용 50만원 추가 지원(’21년 4만명),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지원(’21년 27.6만명)
범부처 협업예산 체계를 통해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 등에게 신기술, 그린산업 등 유망산업으로의 진
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 인문소양 등 포괄적인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국민 평
생능력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직업훈련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 근로자 중심 「직업능력개발법」 → 모든 국민 대상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직무능력 향상 중심 「국민내일
배움카드」 → 포괄・융합적 직무기초능력 추가 「국민내일카드」
산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업종ㆍ지역에 특화된 훈련을 제공하고, 취
·창업과 연계하는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하에서도 원활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원활한 직업전환 지원방안」 마련 추진(’21.1/4)
한편,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현장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을 시행하고,
비대면ㆍ유연근무 정착 지원 등 일하는 방식ㆍ문화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 중 방문돌봄종사자 등 생계지원 9만명 /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 제정 |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가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종사자법 제정과 과로방지·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중점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직종별 특화된 건강진단 신설(33.5억원), 취약 사업장 방역점검·감독 강화, 돌봄종사자 등 생계지원 등
3대 취약분야(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를 중심으로 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
색해 나가겠습니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플랫폼종사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실태조사,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등
권익보호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당사자간의 다양한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표준계약서를 확산하고 안전ㆍ건강 등 관련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며, 가사근로자
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중앙ㆍ업종ㆍ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도 확산해 가겠
습니다.
다섯째,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산재사고 사망자 수 20% 이상 감축 / 산재예방사업 예산 2.3배 증액(+5,573억원) |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법 상 안건·보건 확보의무 주요내용: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①, ④는 대통령령 위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 5~50인 미만은 `24.1월)을 앞두고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해 가겠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도(17만개소), 안전투자 혁신사업(`21년 53백억원, 신설) 등을 통해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재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물량을 확대** (‘20년 7천개소 → ’21년 1만개소)하고,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①추락위험 방지조치 ②끼임위험 방지조치 ③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 금년 증차된 산업안전 패트롤카(`20년 108대→`21년 404대) 집중 투입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산재예방 기술지도, 밀착관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디지털·그린 뉴딜 전환에 대비하는 한편, 취약 노 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