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ㆍ삭제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 ①경기도여성가족재단, ②나무여성인권상담소, ③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④(사)부산
성폭력상담소, ⑤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⑥십대여성인권센터, ⑦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⑧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⑨(사)제주YWCA, ⑩(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이상 가나다 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 ①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
상담소,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③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 삭제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기관‧단체 중 방통위
가 정하여 고시하는 곳
*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서식)
** 별도로 정해진 제출방식은 없으며, 우편‧팩스 등 오프라인 제출 및 웹사이트 내 고객센터․신고메뉴 등 사업자가 제
공하는 온라인 신고채널을 통해 제출(사례-NAVER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 메뉴)
▶ 삭제ㆍ접속차단 대상 정보는 무엇인가요? |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아래 ①~⑤에 해당하는 정보 | |
불법촬영물 | 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
②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포함) | |
허위영상물 등 | ③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복제물 |
④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복제물(편집·합성 당시에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⑤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한 촬영물/영상물 *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
▶ 인터넷사업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나요? |
▶ 해외사업자도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