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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터넷 상의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국방송/한상희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12.10일)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삭제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 드립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이상 가나다 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30조의51항에 따른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

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 삭제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기관단체 중 방통위

가 정하여 고시하는 곳


또한,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됩니다.

*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지서식)

** 별도로 정해진 제출방식은 없으며, 우편팩스 등 오프라인 제출 및 웹사이트 내 고객센터신고메뉴 등 사업자가 제

공하는 온라인 신고채널을 통해 제출(사례-NAVER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 메뉴)

 

삭제접속차단 대상 정보는 무엇인가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접속차단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중 아래 ~에 해당하는 정보

불법촬영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포함)

허위영상물 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복제물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복제물(편집·합성 당시에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한 촬영물/영상물

 

*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다만,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수사 등을 통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기관(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

인터넷사업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나요?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됩니다.(법 제22조의5제1항, 시행령 제30조의5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사업자도 삭제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있나요?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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