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 [ 소상공인, 내 정보로 코로나19 어려움에 빠르게 대처한다 ]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매년 평균 56,0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 신청서류 구비를 위해 최소 1~3일 영업중단 불가피
➜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본인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한 자금지원 가능
▶ [ 응급환자, 내 정보로 119구급차 안에서 제대로 처치받는다 ]
소방청은 매년 250만 건의 119 출동 건수가 발생. 이 가운데 상당수가 출동 시 대상자 병력, 투약 이력 등 구급 대상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효과적 응급조치가 곤란
➜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본인의 의료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한 응급조치 가능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국민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줄였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 편익을 높여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성과 ◦ 34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162개 정보 공동이용(’20년 9월 기준) ◦ 738개 기관이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연간 3,700여 만 건 이용(’19년말 기준) 데이터 개방 성과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2,448개(’19년말 기준) ◦ 부동산종합정보 등 9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19년말 기준) ※ ’21년까지 14.2만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이러한 데이터 활용 노력은, 우리나라가 ‘2019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에 이어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혁신적인 공공·민간서비스 등장의 기반이 되
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여 국민
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23일(금) 센터포인트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6개 관계기관*과 함
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16개 관계기관 : 과기정통부,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우정본부, 경기도, 제주도, 신용회복위원회, 보건의료정보원, 고용정보원,
건강보험심평원,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감정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용정보원
협약에서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참여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
공서비스 시행, △기관 간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교류 등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9월까지 실시한 ’공공 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기관들로, 공공부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
다.
한편, 이날 참석한 16개 기관들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재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에 마이
데이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21년 초에 서비스 개시가 가능한 10여 개 기관은 국민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고, 나머지 기관은 ‘21년 상반기까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 개인이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게 되고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우리나라는 우수한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 실시
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며,
“앞으로도 마이데이터와 같은 선도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