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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로 인한 잠재적 주거위험 54만 가구 예상,임차인·임대인 상생방안 마련해야

- 불안정·취약 직업 종사자 중 월세살이 281.4만 가구, 보증금 없는 순월세도 54만
-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차임증감청구권, 연체 유예기간 연장 등 코로나 경제위기 임차인 보호 대책은 상가에만 해당
- 임차인·임대인 상생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 마련해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2019년 주거실태 조사현황> 자료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주거위기에 처할 잠재적 위험이 있는 가구가 54만 가구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38.1%761.2

        만 가구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중 월세(보증부 월세, 순월세)469.5만 가

구로써, ·월세 가구의 60.4%를 차지한다.

 

불안정·취약 직업군에 속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281.4만 가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월세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로 인한 실업 및 소득 감소로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없는 월세에 살고 있는 54만 가구

는 즉시 임대료 체납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 국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당한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대차 계약 해지의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

리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주거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주거안정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등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운동도 상가에만 해당된

. 그러나 이마저도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8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대인 4,096명이

33,054개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전국 소상공인 점포 600만개의

0.55%에 불과하다.

 

한편, 지난 8월 임대차보호 3법을 통과시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도 신설했다. 하지

만 신규계약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어, 국의 전·월세는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주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차·임대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첫째, 자발적으로 주거세입자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 둘째,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코로나 위기 상황을 명시한 차임증감청구권 도입,  셋째, 코로나 위기시 세입자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간소화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성준 의원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도 조선농지령을 통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수확이 

현저히 감소하면 소작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작료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실직이나, 소득이

감소가구를 돕는 특단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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