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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위사업청 최근 5년간  소송배상금 지출액 1,500억원 초과

패소확정금액으로만 보면 3,200억에 가까워
김병기 의원, “법무행정 내실화에 심혈 기울여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방위사업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한 소송배상금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은 15  470억원을 소송배상금으로 지출했으며, 19년에는 무려 700억원이 넘는 돈을 배상금으로 지출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으로만 5년간 무려 1,512억원의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15∼’19 소송배상금 예산 집행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배상금

결산액

47,289

7,563

  8,386

17,081

 70,974

 47,289

         

 

 

 

같은 기간 패소(일부승소, 일부패소 포함) 확정된 소송사건의 패소확정금액이  3,197억원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출될 손해배상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1. 2015~2020.8. 까지 방위사업청 소송 패소 건수  패소금액>

확정년도

패소 건수

(일부승소,일부패소,패소)

패소확정금액(백만원)

2015

13

141,122

2016

8

12,350

2017

9

16,567

2018

13

56,922

2019

20

92,767

2020.8월말

10

27,935

   

 

또한 방위사업청은  기간 동안 합의금 지출은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일반 기업이었다면 모든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했겠나? 소송  합의하여 지출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이 배상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직원 수가 1,100명을 넘어서는  조직임에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 수는 22명이고, 그나마 15명은 군법무관인 것으로 확인돼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기 의원은 “  50조원에 이르는 국방예산의 40% 이상이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집행되는데, 방위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청의 특성과 집행하는 방대한 예산을 고려할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있는 전문화된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강조하며, 향후 방사청이 전문성을 갖춘 법무행정을 통해 분쟁의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승소율 역시 크게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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