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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1월 13일부터 전국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 원

망사형·밸브형 마스크·스카프로 얼굴 가리는 것 인정 안 돼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1월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모이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이므로, 현장지도를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하면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음식물 섭취 등으로 잠시 마스크를 벗을 때는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를 버릴 때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소독제가 없는 경우에는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마스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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