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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위한 특별한 배려”

-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입지추진 업무협약 체결

[경기/최연우기자] 경기도와 양평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사무소의 원활한 양평군 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동균 양평군수,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12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입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공동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 이영주 도의원, 이종인 도의원, 전승희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로 하고 최근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양평군을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진흥원의 양평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평군은 진흥원이 사용할 건물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북동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 측면들이 있다면서 “이런 저런 절차로 시간 걸릴  있는데 신속하게 이전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한다. 사명감을 가져달라 당부했다.

 지사는 이어 “대형 유통 재벌들이 가지는 매출 10조원하고 500 영세자영업자들이 가진 매출 10조는 전혀 다르다면서 “지나친 양극화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시장상권 활성화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 대책이기도 하다 강조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이전은 경기도균형발전 기조에 적합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진흥원 이전으로 동부권 지역경제 발전 길이 열렸다. 이는 경기도 전체 균형발전에 초석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가장 먼저 경기도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이전으로 양평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나비효과가 돼서 경기도 전체 소상공인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말했다.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각종지원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해 9 설립됐으며, 현재 수원 컨벤션센터 5층에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이어 시군 공모를 통해 입지 지역이 결정된 경기교통공사-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시 10월중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협약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입지 추진을 위한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목적)  협약은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양평군 조기 이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협력내용) 협약기관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경기도와 진흥원은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는  적극 노력한다.

    .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육성

    .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

    . 경기지역화폐의 지속적 확대 발행  이용 활성화

 

   2. 양평군은 진흥원이 조속히 입지 완료될  있도록 진흥원이 사용할 건물  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1호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3. 협약기관은 상호 미래 비전을 공유하여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있도록 노력한다.

 

 3(실무협의회) 협약기관은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있다.

 

 

 

 

 

 

 

 

 

 

 

 

 

 

 

 

 

 

 

 

 

 

 

 

 

 4(협약의 효력) 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효력은 지속한다.

   ②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협의 조정)  협약서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하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20  10  1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도지사   

 

군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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