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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철현 의원, 해경 100명 중 2명 수영 미달…인명구조는 누가?

지난해 수영 체력 평가…50m 미 완주 2.2%, 열외자 21.6%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해상에서 사고 발생시 인명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관 중 일명 바다수영 체력검사 미달자가 100명 중 2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농해수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바다수영 평가결과 참가자 총수 7,505명 중 50m 이상 미 완주 인원은 2.2%16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및 출장 등으로 체력검증에 불참한 인원도 수검대상자 9,579명 중 21.6%2,074명으로 부실 체력검사 우려도 제기됐다.

 

해경은 올해부터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을 도입해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을 측정하는 체력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수영평가는 올해부터 바다 수영에서 실내수영으로 전환했다. 수영평가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과 같이 자유형과 평형은 각 50m, 잠영은 10m를 측정 기준으로 정하고 계급과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상 인명구조에 대한 주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이 수영이 미숙하면 임무 완수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해경은 수영 역량을 강화해 해상 인명 구조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현실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1

<바다수영 평가결과 50m 이상 수영가능 인원>

연도

2017

2018

2019

참가자 총수()

*공식사고자 제외

6,079

6,012

7,505

50m 이상 가능

5,878

(96.7%)

5,879

(97.8%)

7,343

(97.8%)

50m 이상 미완주

201

(3.3%)

133

(2.2%)

162

(2.2%)

미참석 인원()

2,555

2,555

2,074

미참석 사유

교육, 출장, 파견, 휴직, 지원근무, 특별휴가, 임신 등

(출처: 해양경찰청/주철현 의원실 재구성)

* 2020년 수영평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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