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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설훈 의원. 인권위 접수 군내 인권침해 매년 200여 건

“군인권보호관 등 인권 문제 전문성 갖춘 시스템 필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인권위에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군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영창제도 폐지 등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16~2020.8)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962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내용별 접수현황은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처분 206건강·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92건 순이었다.

 

인권위는 윤 일병 사망사건’,‘공관병 갑질 사건등 군내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인권위내 군 인권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국방부도 국방개혁 2.0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설훈 의원은 인권 문제는 수사 중심의 사법적 접근이나 단순히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행정기능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군 인권보호관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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