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9 (토)

  • 맑음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0.3℃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0.6℃
  • 맑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국회

권칠승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민간 장애인 복지관련기관으로 확대
- 정당한 사유없이 학대 피해 장애인 긴급입소 거부 시 과태료 부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

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 폭력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

하도록 되어있으나, 시설 측에서 인도를 거부할 경우 별다른 대처를 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까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장애인 인권 옹호기관이 장애

인 폭력사건 발생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학대 장애인에 대한 긴급입소요청을 거절할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도록 15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은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

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입소를 거부하여 일부 장애인들이 법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다라며 위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