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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향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 기대, 기업 지방 이전 및 리쇼어링도 파란불
지원 규모 및 대상 범위 확대, ‘법인·취득·재산·소득세’ 한시적 감면 규정 신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한시적 세제 지원과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이하 경자구역 패키지법)을 오는 14(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자구역 패키지 주요 내용

법안명

주요 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규 지정 경자구역에 한해 5년 간 필요 자금 우선 지원(개발 착수 시점부터)

·지원 대상 확대(외국인투자기업·국내복귀기업 → 모든 입주기업)

조세특례제한법

·2025년까지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최초 5년간 면제 후 그 다음 3년 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인세 면제 및 감면

·최초 4년 간 면제 후 그 다음 2년 간 50% 감면

 

경자구역 패키지법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겼다본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경자구역에 한해 5년간 입주 기업에 임대할 부지 및 임대료 관련 예산과 의료·교육·연구·주택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같은 기간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제혜택도 크다경자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는 2025년까지 면제된다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도 50% 감면하도록 했다소득세와 법인세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전액 감면하고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절반만 내면 된다.

 

무엇보다 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에 한정되던 경자구역 혜택을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함으로서 기업들의 지방 이전 및 유치가 가속활 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 정부는 국내외 투자 유치만 83000억원생산유발효과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본 법이 통과되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신규 지정된 광주·울산·시흥 경자구역의 경우 인공지능(AI), 수소·무인이동체미래차스마트 에너지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전반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어 본 법이 통과될 경우 시너지도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본 법에 담긴 큰 폭의 세제 혜택들이 첨단 산업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리쇼어링을 가속화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큰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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