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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두순 출소 앞두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정비한다

- 김경협, ‘조두순 공개법’ 대표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공개법이 발의되었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두순과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사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1월 도입된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전의 성범죄자는 공개 소급전환기준에 따라 사항과 범위가 축소된 채 공개되어 왔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 비교 >

공개 (‘10.1~, 현행 기준)

공개 소급전환 (‘10.8) *조두순 해당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판결일자, 죄명, 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까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현행 제도에 따를 경우, 제도 도입 전인 2008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 대한 정보는 축소되어 공개된다. 예를 들어 조두순의 거주지는 읍동까지만 공개되고 신체정보, 성폭력 전과 사실이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경협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악질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영석, 양경숙, 오영환, 이수진, 이형석, 장철민, 전용기, 정태호,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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