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유림보호협약 기간연장 및 국유림보호협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국유림보호를 위해 지난 2020. 08. 04.(화) 울진국유림관리소 3층회의실에서 관내 48개 국유림보호협약체결마을 대표자와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협약 기간 연장(2020.08.23. ~ 2025.08.22.)으로, 주민들이 성실히 보호활동을 이행할 경우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산나물, 버섯류, 열매류, 수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기도 하며, 앞으로도 산림보호 업무에 부족한 물적 자원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와 산림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