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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태흠의원,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전국 모든 경로당에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5만8천여개 민간 경로당에 노후 시설물 개선 및 물품지원 등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기대-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김태흠의원은 오늘(6),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돌봄 공간으로 전국에 약 67천여개소가 설치·운영중이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보조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노후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민간이 설치한 경로당은 2019년말 기준 58,925개소로 전체 경로당의 약 87.9%를 차지하고 있으나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의 경로당이 시설물 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로당은 8,099개소(12.1%).

 

그동안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로당 뿐만 아니라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앞으로 전국 모든 경로당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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