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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

- 1995. 6. 30.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의 확인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5일부터 등기 가능 -

[한국방송/이용진기자] 2020. 8. 5.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금일(8. 4.) 국무회의에서 심

의결되어, 8. 5.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과거 1978, 1993, 2006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고, 다시 2020. 8. 5.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8. 5. 시행되는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은 국회에서 과거

특별조치법 당시 이를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제정되었습니다(20대 국회 총 11건 의원입법 발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06년에 시행된 특별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다른 법률(중간생략등기, 명의신

탁에 대한 제재 등)과의 저촉문제 및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

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 허위로 작성하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하여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

였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1995. 6. 30.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

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별조치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장소관청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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