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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영호 의원,‘6.25 남침 규정법’대표 발의

6.25전쟁 일으킨 주체를 북한으로 정확히 명시해 유공자 명예 제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25,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일

어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태영호 의원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조에서 6.25전쟁의 

발생시기와 전투 기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전쟁을 유발시킨 주체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해 관련자들의 명예실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태 의원은 6.25전쟁이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투

을 명확히 규정하여전쟁을 일으킨 역사적 전범이 김일성임을 알리고참전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제고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의원은북한 주민 대부분이 6.25전쟁의 진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북한 주민들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 정권

을 떠받치고 있는 북한 엘리트 층이 6.25전쟁의 진실을 알게 되면 북한 체제가 흔들릴 만큼 큰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이

고 밝혔다.

 

또한 태의원은 우리 법률안에 6.25전쟁을 발발시킨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가 북한 주민에게 6.25전쟁의 진실을

알리는 초석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6.25전쟁의 진실을 알리

는 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한편 태영호 의원은 현행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에 애매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6.25 전쟁

의 범위에 대한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태영호 의원은“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까지 일어난 전투이다며 

행 법 규정에서 애매하게 규정된 문구를 수정하여, 6.25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널리 퍼뜨리고보다 많은 참전유공자가

보다 큰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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