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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원순 시장, 억울한 노동자 없도록… `경비노동자 종합지원책` 가동

- 근본적 ‘고용불안’ 해소… 관리규약 상 고용승계有, 독소조항無 단지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
- 상호부조 성격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 지원해 생활안정, 권익침해 방어권↑
- ‘전담 신고센터’ 가동해 갈등조정~법률구제 전 방위 지원…사회적 대화기구도 운영
- 아파트관리 헌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상 부당한 업무지시, 괴롭힘 금지 명시
- 경비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등 제도적 안전망 촘촘… 입주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강화 병행

[서울/박기문기자]

# 경비원 노동자로 일하며 겪은 고달픈 삶의 경험을 담은 임계장 이야기(조정진)에는 아파트 경비원노동자의 고단한 하루가 두 페이지에 걸쳐 낱낱이 소개된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순찰, 청소, 주차단속, 택배접수, 분리수거를 비롯해 아파트공동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하루 일과는 밤 11시가 돼서야 마무리된다.

 

#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19.11.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비원은 18만 명(서울 약 24천 명, ’181월 기준)으로 4명 중 1(24.4%)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다. 실제 계약된 휴게시간(평균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6.2시간)을 쉬며 3명 중 1(30.4%)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조사됐다. 경비노동자 취업규칙 독소조항도 문제다. ‘입주민대표회의 3인 이상 또는 아파트 입주민 10 이상 요청 시해고가 가능한 조항이 있는 아파트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박원순 시장이 몇몇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야만적 일탈행위는 대부분의 선량한 입주민

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묵인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차원의 개입을 보다 확대하는 경비

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24()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

계 규정을 반영한 단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단지 등엔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

극 제공한다.

 

, 경비노동자들이 실업, 질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일정한 생활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

격을 갖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설립을 지원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 안전망을 형성

하는 차원에서 시가 설립을 지원 할 계획이다.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고, 초기부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부터 법률

조정까지 전문적인 갈등 조정에 나선다. 상담과 갈등조정은 물론 법률구제, 산재처리 지원, 부당해

구제까지 다각도의 지원책을 가동한다. 이를 위한 원스톱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070-4610-2806,

02-376-0001)61일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

.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이다.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5개 분야로 추진한다.

 

첫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

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배려상생 공

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도 시행해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

지를 매년 20개씩 선정해 인증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이행 모범단지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승계유지 같은 내용을 담

아 주도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고 실천한 단지다. 공용시설 보수비, 경비실 등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한다.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 : 적정 보수 지급, 에어컨 설치, 휴게공간 제공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 국토부가 선정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한다.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

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했다. 이달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가

리규약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표준모델이자 아파트 관리 헌법에 해당한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단지 내 질서유지와 입주민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하는 일종의 약속

이다. 수립개정 후 관할구청의 신고수리가 완료되면 구속력이 생기고,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관할구청에서 행정지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시내 약 2,200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

회의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수립개정할 때 토대가 된다. 시는 앞서 지난 '161월 준칙 개정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 항목을 신설했고, '169월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인권복지증진 조항을 신설했다.

 

둘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설립을 지

원한다. 자조조직 중심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상호부조 성격의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갖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각종 생활안정 융자 등 복리증진사업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예컨대,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해서 일정액을 각출해뒀다가 사고 발생 시

적립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을 덜어준다.

 

대다수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인데다 일하는 사업장이 모두 달라 그동안 공제조합 설립이 어려

웠던 경비노동자의 조직결성 역량을 높이고, 공정계약 유지,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 제고 등 사회안

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모델

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공제조합 설립 지원과 함께 '19년부터 서울시가 해오고 있는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은 올해 25

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작년 한 해 시 지원으로 4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노원, 성북, 서대,

강서)에서 총 44차례에 걸쳐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했고, 연인원 925명이 참여했다.

 

셋째,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갈등조정에 나선다. 서울노동권익센터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070-4610-2806, 02-376-0001)를 설치했다. 갈등조정부터 법률

구제, 심리상담까지 무료로 전 방위 지원한다.


서울시 소속 노동권리보호관 65,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노무사, 서울시 감정노동센터

의 전문심리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시 안내받은 가까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

센터가 서비스를 지원한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갑질 등 피해를 입거나 갈등에 직면한 경비노동자가 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갈

등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갈등조정전문가인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

해를 이끌어낸다. 자발적 화해가 어려울 때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

이 산재처리는 물론 부당해고 사례 구제 등에 나선다.


간단한 권리구제 절차는 즉시 상담이 이뤄진다. 후속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노동권리보

호관이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 등 법적절차 전 과정을 지원한다.


입주민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

하는 경비노동자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전문 심리상담사의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해 자존감 회복을 돕

는다.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는 주민이 직접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YMCA가 운영하는 심화교육을 수료한 주민자율조정가는 18개 자치구의 309

이다.

 

분쟁조정 프로세스

분쟁 발생

직접신고

(당사자)

접수

 

 

지원

서울시

서울노동권익센터

- 노동권리보호관(65: 노무사, 변호사)

 

 

부당 대우

주민 갑질

임금 체불

 

자치구

홍보발굴

(주민자율조정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18(’20. 6)

 

 

자율조정가

파견

- 현장 청취

- 자발적 화해 지원

18개 자치구 (309)

서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1:1 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연계

서울노동권익센터

-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 구제신청

- 소송 등 법적절차 과정 지원

자치구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노무 상담 및 노무사 지원

 

대화로 갈등을 해결예방하는 아파트 단지 단위 대화기구인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가칭)도 운

영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경비노동자와 갈등조정 전문가(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가 참여해 갈

등 현안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한다. 공모를 통해 시범단지를 선정한다.


장기적으로는 단지별 대화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상생협력위원회’(가칭)를 구성 지원

한다. 위원회는 주민 스스로 함께 상생협약을 만들고 정례대화를 여는 등 분쟁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넷째, 경비노동자를 ()’로 바라보고 업무 외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일부 입주민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입주민 교육을 활성화한다.

 

동 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통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

, 서울시 대표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옥외전광판, 시 운영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인식개

선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다섯째, 관련 조례 제개정과 과 단위의 아파트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한다.

 

고용승계 단지를 활성화하고 공제조합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조례를 새

롭게 만들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서울시내

65.7%가 아파트에 사는 등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인만큼, 전담부서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

리에 나선다.


, 공동주택관리법상 벌칙규정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한다.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도 이런 내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 「공동주택관리법65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전담부서에서는 각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소규모 공동주택 사각지대 해소, 투명한 아파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결재기반 S-apt 플랫폼 보급 등을 전담해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체계

효율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전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권익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작년에는 전

국 최초로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식개선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시내 2천여 세대에 배포했다. 그 결과 당초 64%였던 에어컨 설치율이 73%로 향상됐다. '15

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문제 개선에 주력해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성실하게 일했지만 끝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최희석

씨를 통해 우리 주변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지 그 민낯을 직면하게

됐다.”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

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다. 또 다른 비극이 생기기 전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중의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 인권을 촘촘히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해나가겠다.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

.

 

 

※ 「서울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주요내용

고용안정

- 관리규약 상 고용승계유지, 독소조항모범단지에 보조금 지원

 

-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 (연간 20)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부당한 업무지시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생활안정

- ‘아파트 경비노동 공제조합설립 지원

분쟁조정

-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신설운영

 

- 갈등조정전문가의 갈등조정 및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법률구제 및 전문상담 지원

- 사회적 대화기구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가칭) 운영해 갈등 해결예방

인식개선

- 알기 쉽고 재미있는 교육 콘텐츠 제작해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교육

 

- 서울시 대표 SNS, 옥외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 인식개선 캠페인

제도개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개정해 처우개선인권존중 의무 명시

 

- 공제조합 지원근거 등 담은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조례신설

 

- 공동주택관리법벌칙규정 신설 건의

 

- 과 단위 아파트 관리 전담부서 신설해 보다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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