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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2020년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시는 장마철 등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먼저 울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 협조문 발송 등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시설 정비를 유도하여 우천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도한다.


이후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인 8월 중순까지는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에는 상수원 수계, 공단하천 등 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점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오염물질 유출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폐수 무단 방류, 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회야댐 일원에서 울주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행제한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인채수기 원격 채수로 취약 시간대 사업장 폐수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한다.
장마가 끝나는 8월 말에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울산시는 이번 감시기간 동안 ‘환경오염신고 상황실’을 설치하고 구·군 등 관련 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과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울산시 및 구·군 환경부서나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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