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월)

  • 구름조금동두천 -0.8℃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3.6℃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5.4℃
  • 맑음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5.4℃
  • 구름조금강화 -0.5℃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2℃
  • 구름조금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중소기업 ‘간이회생’ 적용 대상 확대…부채 30억→50억 상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달 2일 발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내달부터 확대된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 비용과 기간이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02-2110-3634)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