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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농가 소독·출입기록부 배부

축산농가 매주 소독실시, 출입자 기록·소독관리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소독실시  출입기록부 2,000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시에는 2019년말 가축 통계조사 기준으로  1,718 축산농가가 있으며 도시화에 따라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육우 484, 젖소 69, 돼지 3,  859, 염소· 94, 사슴 14, 토끼 8, 오리·기타가금 42,  11, 꿀벌 134

 

가축전염병예방법 따라 50제곱미터 초과 가축사육시설은 소독설비  방역시설을 갖추고 출입기록부를 작성하

여야 하며, 모든 가축사육시설은 1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작성해야 한다.

 ※ 위반시 과태료 부과(위반항목, 횟수에 따라 50만원~800만원)

 

시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의무로 비치하고 작성해야 하는 법정서식인 소독·출입기록부를 제작하여 5월말부터 (

, 방역부서) 통해 축산농가에 배부하여 농가에서 쉽게 방역관리에 접근할  있도록  계획이다.

 

소독·출입기록부는 축산농가 입구에 비치하기 쉽도록 고리걸이 형태 책자로 제작하였으며, 축산농가 방역 준수사항

 소독·방역설비 설치 기준  농가 홍보를 위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  아니라 지역경제로 피해가 확산되니 축산농가에서는 매주 소독실시와 소독·출입기록부 작성을 꾸준히 하여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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