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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 구체적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있다.

정부는 58()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으로 기대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인 가구 3 29()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

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가구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 함께 재된 사람 하나의 가구 구성*하나,

* 세대주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주소지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배우자와 자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

 동일가구 보고 있다.

*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대주의 동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의신청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우선, 세대주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

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 가구로 구성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 실제 ‘법적 가족관계 ‘부양관계 상이 경우에도 이의

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있다.

 ※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


이혼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 이혼 후에도 본인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

 별도 가구 분리 가능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 가능하다.

() 이혼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

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 가능

다만, 이혼소송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3 29() 이후부터 4 30()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먼저, 혼인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 이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 조정

  있다.

, 혼인한  사람이 속했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

또한, 출생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  있으며, 사망한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1개월 이상 해외에 

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54~)  있으며, 이의신청 제기되면 최종 결정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임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 예정이다.

 ※ 이의신청 결과는 별도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  있도록 관계 부처  자치단체 함께 노력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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