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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무부 “‘n번방’ 가담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추미애 “그간 미온적, 국민에 사죄"…관전자는 공범 수사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 구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성착취 사건에 관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그간의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국민에 큰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디지털성범죄에 강력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추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인데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담자 전원을 엄정조사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 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에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규명해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게 한 것이다.

 

운영 가담자들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검토한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 등에 적용돼온 법조항이다.

 

대화방 회원으로 소위 '관전자'인 경우에도 가담·교사·방조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공범이 아니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책임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음란사진을 올리도록 하고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 행위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하면 (관전자도 운영 가담자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대화방 수사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주요 7개국(G7)과 맺은 'G7 24/7 네트워크'를 토대로 관련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경이 협조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조약을 맺은 상대 국가에 이를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는 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먼저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일선청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아직 법무부 차원에서 텔레그램에 요청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관련 자금세탁 행위에도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피해자를 위해선 국선변호사 조력과 익명성 보호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에 나선다.

 

최근 대검찰청에서 초기개발을 마친 'AI(인공지능)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통해 'n번방'에서 포털사이트 등으로 퍼진 불법영상물을 최대한 찾아 삭제하는 일도 돕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등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관련 범정부차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해 근본적·종합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전날(23일) 추 장관과 참모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n번방' 사건 구속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구속 피의자에게 포토라인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성폭력처벌법상 (피의자 신상공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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